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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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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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