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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문해교육의 지원

제72조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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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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