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4조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