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제51조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