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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직장복귀 지원

제71조의2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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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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