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5조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① 보험가입자는 법 제78조제3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