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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83조의3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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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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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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