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83조의3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