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제122조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ㆍ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