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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제20조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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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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