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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서비스의 인증 등

제25조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사업장심사: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서비스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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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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