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수거 명령의 절차

제29조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거 내용과 실적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