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제30조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1. 삭제 2. 경영간부교육(생산ㆍ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