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삭제 2.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 제5조, 법 제5조의2 및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4.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고시 5.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7.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8.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9.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1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13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14. 법 제33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수리 1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19.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21. 제4조, 제5조제4항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3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23. 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3의2. 제18조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2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4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제1항제20호 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 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2. 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5. 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6.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