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제26조의2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2.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2.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