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제22조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공청회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2조(공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