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심의
제21조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의 심의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1조(심의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