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제3조
제3조(배치)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삭제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3조(배치)
배치
제3조(배치)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3조(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