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증표)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증표)

증표

제6조

제6조(증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원근로감독관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