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6조
제6조(증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증표)
증표
제6조(증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