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제5조
제5조(직무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5조(직무교육)
직무교육
제5조(직무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5조(직무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