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등
제4조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직무등)
직무등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직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