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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5조의2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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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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