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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5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22조–제23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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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제22조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2. 식중독 예방 및 관리 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제22조의2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제23조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복 제공 대상 선박

제23조의2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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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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