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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선원법 시행령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제복 제공 대상 선박

제23조의2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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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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