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제22조의2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