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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8조–제56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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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49조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제49조의3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①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이 조에서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수행하는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선장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접수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 3.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불만신고 접수 ②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 수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관계 선원, 선박의 선장이나 해당 외국의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상세점검의 범위

제49조의4

제49조의4(상세점검의 범위)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이하 "상세점검"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으로 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제49조의5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법 제1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선원의 불만 신고 3. 다음 각 목의 외국정부 등에 해당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사실 등을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 나. 해당 외국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의 정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점검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3조제5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5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국 정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제49조의6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① 법 제134조에서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이행 지시 2. 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 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선원 등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증검사 기준

제50조의2

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준 2. 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기준 3. 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준 4. 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기준 5. 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기준 6. 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기준의 세부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0조의3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가. 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협정의 체결 등

제50조의4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50조의5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승인

제50조의6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①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50조의7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1. 법 제15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 2. 법 제151조제1항제2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3. 법 제151조제2항제3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는 법 제15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제50조의8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유기구제비용등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면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제50조의9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제51조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2조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 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ㆍ점검 5.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ㆍ공개ㆍ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52조의2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제54조

제54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5조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인증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에 관한 사무 6.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7. 제18조의5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및 센터는 법 제109조에 따른 선원의 구직등록 및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의 구인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신원보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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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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