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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52조의2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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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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