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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2조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 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ㆍ점검 5.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ㆍ공개ㆍ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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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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