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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제51조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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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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