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0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삭제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37조(구직ㆍ구인등록기관)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
선원관리사업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법 제10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선원의 교육훈련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ㆍ상급안전교육ㆍ여객선교육ㆍ당직부원교육ㆍ유능부원교육ㆍ전자기관부원교육ㆍ탱커기초교육ㆍ탱커보수교육ㆍ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ㆍ의료관리자교육ㆍ고속선교육ㆍ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
제46조 삭제
정부보조의 범위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