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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선원법 시행령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4조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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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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