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45조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
선원법 시행령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