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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0조의3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가. 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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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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