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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협정의 체결 등

제50조의4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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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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