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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선원법 시행령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제15조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①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앞면 : 증명서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2. 뒷면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판독자료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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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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