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제12조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4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