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제13조
제13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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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제13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敎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제15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소방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제16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료 및 졸업
제17조(수료 및 졸업) ①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일 것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퇴교처분
제18조(퇴교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수요원의 운영
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또는 훈련 2.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3. 교육훈련과정의 설계ㆍ운영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4.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제2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32조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제24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교수요원의 전보
제25조(교수요원의 전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제26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상벌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생활관 입실
제28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제29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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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