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훈련의 실시
제36조(위탁교육훈련의 실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위탁교육훈련계획
제37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훈련에 필요한 학력ㆍ경력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훈련과제의 부여
제39조(훈련과제의 부여)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복귀명령
제41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제42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43조(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준용
제44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