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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8조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훈련에 필요한 학력ㆍ경력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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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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