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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장 직장훈련

제30조–제3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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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훈련의 실시

제30조

제30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제31조

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직장훈련계획

제32조

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 2.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3.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4.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5.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서별ㆍ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직장훈련담당관

제33조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제34조

제34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 계획 수립과 심사 및 지도ㆍ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제35조

제35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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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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