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훈련계획제32조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 2.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3.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4.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5.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서별ㆍ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