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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제31조

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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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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