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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직장훈련담당관

제33조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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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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