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의 운영
제20조
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또는 훈련 2.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3. 교육훈련과정의 설계ㆍ운영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4.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