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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9조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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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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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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