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라.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마.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바. 법 제6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6. 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