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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규제의 재검토

제14조의3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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