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19조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