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수의 방법
제10조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총액인수의 방법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