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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제6조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빌린 곳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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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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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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