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총액
제11조
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채권발행총액)
채권발행총액
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채권발행총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